주금공, 집값 80%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요건/대출금액/기간/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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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집값 80%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HF)가 11월29일(내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5~70% 적용 시 대출한도는 3억 6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4억2천만원이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0.05 ~ 0.20% 범위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좌우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여부는 부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은 6억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된다.

 

아래 내용은 기존 보금자리론 내용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요건과 동일하며, LTV 및 대출한도 차이만 총정리 파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다.

 

    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요건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대한민국 국민 성년(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이면 부부합산)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신용 : 본인(또는 배우자)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있을 시 대출신청 불가능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 :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 최대 9천만원 이하

    · 주택 수 : 부부(미혼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목적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 부터 2년

     

    임대차가 있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
    기타지역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으로 본다.

     

    [무주택]

    1.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3)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후 분양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이용 금리우대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가능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5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 2022.06.30 대출자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 2022.7.1 이후 대출자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0.9%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총정리

    구분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LTV 55~70%
    (담보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따라 상이)
    80%
    (담보주택 소재지 및 유형과 무관)
    대출한도 3억 6천만원 4억 2천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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