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지방대 체육전공 비전공자 2년(24개월) 최종합격수기
- 전문직 합격후기/공인노무사
- 2023. 5. 20. 17:22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1) 수험 시작 동기
노동영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정당한 권익을 주장하여 쟁취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호하 는 데에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일이 만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했고, 그 신호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적격이 라고 판단하여 노무사 수험에 돌입했습니다.
(2) 수험기간
2018년 8월 말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4개월의 수험기간을 거쳐 29기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 었습니다.
<주제2> 과목별 학습 방법
1. 노동법(취약과목)
(1) ‘핵심 쟁점 이해’를 우선하여 진행했습니다.
‘쟁점이해’는 왜 이러한 논점이 생겼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조문에서 ‘어느 부분 해석의 이론’이나 ‘어떠한 공백’이 존재하는지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 습은 암기보다는 이해에 가깝다는 점에서 장기기억으로 남기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2) ‘판례 위주 암기’를 우선시 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나 이러한 견해는 사례를 수험적으로 풀어가는 데에 표준적인 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판례 위주로 암기하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연습을 했 습니다.
(3) ‘판례 암기 방법’으로 활용한 건 두문자입니다.
저는 비법학, 비경영은 물론 공부와는 거리 멀어 보이는 체대 출신이기에 법학공부가 더욱 어려 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게 판례는 말 그대로 ‘외계어’였습니다. 이를 외우는 것은 영어로 된 서 적을 외우는 것보다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문자 학습이 효과적인 수험생도 있으나 그렇 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니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라는 판례 문구가 한 번에 이해되시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번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습득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두문자 학습법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의 문구 또한 ‘사통상수합초과’라는 두문자로 외웠습니다. 그래야 답안 지에 현출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두문자는 꽤 깁니다. 어느 분은 두문자 외우느니 그 시간 에 판례를 외우겠다고 하시며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두문자 암기’는 적어도 저에게 만큼은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4) 두문자 판례 암기
두문자를 외우고 나아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0 기 1 기 동안 노동법 수업시간에는 판례를 이해 하는 데에 집중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판례를 필사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로 판례를 녹음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문자를 읽고(예, 사통상수합초과), 이어서 그에 해당하는 판례 원문(예,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외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을 읽는 식이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이동시간, 점심시간, 우동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틈나는대로 들었습니다. 질려서 얼굴이 노래지고, 머리가 아파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려도 일단 듣기 시작함녀 평소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보다 신경 써서 들은 부분은 귀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판례에 노출되는 정도를 여타 학습방법에 비해 최대화시킵니다. 저는 녹음파일 듣기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판례 현출을 넘어 이에 익숙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5) 수험기간 2 년 동안 한결 같이 이윤탁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생님 선택은 1 년차에는 중요하지만, 2 년차부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에 부합하는 수업내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선생님 선택이 중요하나, 2 년차에는 그 방향이 이미 정립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형사 등에서도 능숙하신 이윤탁 선생님의 강의는 공인노무사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에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 년차 때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윤탁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케어해주십니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더욱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3> 시기별 학습 방법
1. 2019 년 시험 준비
0 기, 1 기: 강의 복습 및 판례 암기
2 기, 3 기 : 위의 학습에 스터디 및 모의고사 참석 추가
2. 2020 년 시험 준비
0 기: 교수저 위주로 공부하며 차별화 가능한 내용은 자신의 책에 가필
1 기: 스터디에서는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한 공부, 강의 수강에서는 회독수 증가에 역점을 둠
2 기, 3 기: 노동경제학 스터디와 행쟁 스터디는 시험 2 주 전까지 수행하고, 학원 모의고사는 100% 참석
3. 추천 강좌
(1) 노동법: 이윤탁 선생님(강추)
(2) 인사노무관리론: 최중락 선생님(강추)
(3) 행정쟁송법: 정선균 박사님(강추)
<주제4> 수강했던 노무사단기 강의 추천
1. 노동법 이윤탁
사견이지만 고시촌에서 강의를 수년간 해오신 분들의 강의 내용은 질적인 측면에서 순위 를 매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즉, 어떠한 선생님의 강의도 노무사 수험에 합격하기에 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험 적합한 법학공부의 방향성’입니 다. 이 부분은 학원가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윤탁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수험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과는 별개로 이윤 탁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해주시는 살에 와닿는 동기부여는 막막한 수험기간 동안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한 의문을 스스로 해소하고 다시 수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인사노무관리론(최중락)
이해위주의 학습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필수이다’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신림에 서 ‘최중락 선생님’ 강의 이외의 다른 강의는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특히 비법학, 비경영 이고 저처럼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의만 반 복해서 들어도 어느 정도 인사관리 전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신기함을 경 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행정쟁송법(정선균)
법학박사이신만큼 누구보다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고,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게 가르 쳐 주십니다. 또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도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써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작성 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에서 더없이 좋은 강의라고 확신 합니다. 강력하고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므로, 자기 자신 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동기부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주제5> 후배 예비 공인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은 길 게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운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험기간에도 멈추지 마시고 일주일에 3회 정도는 1시간씩 꼭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 이라 운동이 습관이 되어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운동을 빼먹지 않은 게 합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운동할 때에도 제 목소리로 녹음한 두문자와 판례를 들었습니다. 위에서는 노동법만 녹음 한 것처럼 기록했으나 사실상 노동법에서 그 효과를 깨닫고 2년차에는 행쟁에서도 쟁점과 쟁송절 차의 흐름을 위주로 녹음하여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므로 공부하신다면 합격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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